사례 돋보기
기업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239명, 폐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1528명에 달하는 수치는 환경 보건 시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이다. 2016년 7월 뉴욕타임스는 기업범죄를 다루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고 한국이 기업범죄에 관대한 나라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만약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기업에서 내부고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혹자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가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할 수 있겠지만 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범죄와 같은 부정적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잘못된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주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내부고발자는 기업의 배신자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최근 페이스북 직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접속이 먹통이 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부고발의 주된 내용은 페이스북이 혐오발언, 허위정보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으며 특정게시물이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기업범죄와 관련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4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적용하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을 EU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할 공통 기준을 만들 것을 제의하였고, 2019년 EU차원의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규제안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내부고발자 이외에 내부고발자를 도운 사람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강등, 차별 등의 보복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직원 50명 이상의 회사는 4년 이내에 회사에 내부고발 채널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업에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미국은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하는 펀드가 고갈되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무부에 별도로 준비된 계정을 통해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안(CFTC Fund Management Act)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프랑스는 2016년 ‘투명성·부패방지 및 경제활동 현대화에 관한 법률(SapinⅡ)’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매출규모 1억 유로 이상에 근로자 500명 이상의 프랑스 기업‧공기업 등에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기소유예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CP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 법에서도 부패행위 및 권한남용에 대하여 기업의 내부고발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의무 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내부고발 관련 규정을 포함한 내부고발자보호 프로그램을 완비하는 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와 주주, 소비자, 내부직원 등 이해관계자 보호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윤리경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내부고발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