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기업이 달성해야 할 8가지 인권 과제는?

UN(2021)UNGPs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서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이하 UNGPs) 마련 후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인권 과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리뷰 코너에서는 ‘UNGP10+, 기업 및 인권에 관한 향후 10년 로드맵(UNGPs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인권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드맵에서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향후 10년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의 8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

UNGPs를 인권존중을 위한 나침반 역할로 활용하여 UNGPs가 제시한 세 가지 축1)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관점에서 인권존중을 핵심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이 목표는 그동안 인권존중을 위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여 각국에서 적용되는 내용이 각기 다르고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가짜 뉴스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② 인권정책의 조화로운 적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UN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법률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권 관련 정책도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과 이행지침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③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성 강화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업경영활동에 인권실사를 포함하며, 인권존중과 상반되는 경영 관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만약 기업이 인권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권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UNGPs는 기업이 인권침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GPs는 국가 기반 사법 메커니즘과 국가/비국가 기반 비사법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구제 생태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인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인권존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인권존중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개인, 지역사회, 노동조합, 인권단체 등이 국가 및 경영활동 관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를 파악할 때 위험의 관점을 경영활동에서 ‘사람’으로 전환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⑥ 금융부문의 ESG 모멘텀 확보와 UNGPs를 활용한 S(사회)와의 연계

투자자들은 금융부문 종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알고 이를 잘 관리할 것을 기대한다. ESG 경영활동의 확대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필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SG 고려사항과 UNGPs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더 나은 경영활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UNGPs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⑦ 목표-성과 검토 프로세스 구축

인권존중을 위한 기반 및 문화 조성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진행상황간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첫 10년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성 확보 노력에 관한 것이었다. 향후 10년은 경제활동 참여자로서의 국가가 인권존중에 관한 법률적, 정책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동료 검토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동료 검토 시스템은 인권존중을 위한 경영활동 이행과 책임성 확보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⑧ 지역단위 및 국가단위의 협력 강화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국가차원에서 확대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UN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지속가능발전이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UN시스템 내의 다른 이니셔티브와 통합하여 그 효과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권 이행지침의 활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기관간 장벽을 넘어서 역량강화와 공동 조사, 이행성과평가가 실행되어야 하며, 지역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인권 이행지침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 및 인권 이행의 향후 10년간 로드맵을 볼 때, 기업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존중 문화 조성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경영을 위한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라 기업에 인권존중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실사 수행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인권존중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인권침해 발생 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사전‧사후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UNGPs의 세가지 축 : 기업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의 책임,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책 마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