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기업의 인권경영과 국내외 인권경영 기준

1국제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한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ILO 협약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다. ILO 핵심협약은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의 8개 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야 협약 연도
결사의 자유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강제노동금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
제105호 강제노동철페 협약 1957
차별금지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아동노동금지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ISO26000

ISO26000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ISO26000은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는 7개 항목, 즉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지역사회 참여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권 항목은 총 8개의 이슈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슈1 : 충분한 주의의무

ISO26000은 기업들이 업무나 관계상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과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관련 리스크에 대해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제안한다. 회사가 활동하는 국가의 상황과 아울러 회사의 주요 관계들이 주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충분한 주의의 과정은 지속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슈2 : 인권 위험 상황

ISO26000은 잠재적인 인권 침해의 리스크 평가를 감안하여 고려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추려내었다. ISO26000은 기업들이 특정산업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인권문제를 평가할 때 도움을 주며, 기업들이 인권 침해의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준다.

이슈3 : 공모 지양

기업은 직접적 공모, 혜택 공모, 암묵적 공모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직접적 공모: 직접적 공모는 조직이 인권침해를 알면서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혜택 공모: 혜택공모는 다른 사람이 행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조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 암묵적 공모: 암묵적 공모는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관련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슈4 : 고충처리

필요한 모든 절차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기업 인권문제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을 다루기 위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슈5 : 차별과 약자집단

인종, 성, 나이, 국적 등 불공정한 차별의 금지는 인권법의 근본적 원칙이다. 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ISO26000은 여성, 장애인, 아동, 원주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관리에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슈6 : 시민권과 정치권

인간은 생존의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안전의 권리, 재산소유의 권리, 자유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형사고발을 당했을 때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청문회를 거칠 권리가 있으며, ISO26000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공서비스 접근, 투표 참여의 자유 등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은 모든 고용인과 이해관계자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슈7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ISO26000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개인의 존엄과 발전에 필요한 권리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건강, 교육, 좋은 일자리, 음식, 종교, 문화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슈8 : 직장에서의 기본권

근로에서의 근본적 원칙과 권리는 노동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에서의 근본 권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식과 함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제거, 아동노동 근절,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방지를 포함한다.

2국내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개하고, 다음의 단계별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1단계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체계 구축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 기관(기업) 내 각 부서 확산
  • 기관(기업)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협력사에 확산

2단계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다.

  •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업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현지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기관(기업)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실시
2-1단계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2-2단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기관(기업)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자료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최고경영진에 보고 및 공개

3단계 인권경영(사업) 실행, 공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한 인권현황과 인권침해 방지‧완화 조치를 기관(기업) 경영 및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기관(기업)의 인권보호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이에 경영진의 지원과 체계적인 실행 및 인권경영 추진의 전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

  • 인권경영(사업) 실행
  •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4단계 구제절차의 제공

구제절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등 그 규모와 활동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인권에 대한 인식과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2018)
  • 황상규. <사회책임의 시대 ISO26000 이해와 활용>(틔움출판)
  •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 가이드(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KNCP)
  • ILO 핵심협약 - 정책DB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 KS A ISO 26000::2010(산업표준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