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윤리경영

소비자 보호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인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제도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가이드’를 발간하여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 소비자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과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비자안전을 고려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참고할 사항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윤리경영 규범 샘플 소개하여 윤리 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기업들이 비교적 간편하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소비자 안전 및 윤리경영 평가 기준

소비자중심경영(CCM)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ESG경영 실천의 차원에서도 경영 활동 전반에서 걸쳐 위험 상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대외 소비자 위해정보 등을 수집‧분석‧평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활동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와 소송 등 송무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이 발생하여 기업 자산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리더십의 영역에서 ‘소비자 안전’이 다뤄진다. 여기서는 기업이 제공하여 소비자가 사용 또는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부상, 질병, 재산적 손실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소비자 안전’으로 정의한다. 가이드는 기업의 소비자안전 활동을 평가할 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안전사고 예방, 안전이슈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등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가?”

이 지표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둔다.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때 상품 사용 및 소비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산적 위해 및 손해를 대비하고 보장하는 활동까지를 소비자안전 보장의 범위로 본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 소비자피해 예방 정보 사이트 운영, 관련 인증 취득, 관련 법규(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 등)를 준수 등의 활동이 있다.

또한, 평가 시 소비자 안전 보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두기 때문에 이를 마련 및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준별로 ‘상 · 중 · 하 · 실적 없음’으로 구분된다. ‘상’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심사기준 평가척도-소비자 안전>

  •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제품안전관리 규정, 개인정보보호 규정 등)이 있음
  • 소비자안전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안전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적 예시: ESG 관련 사항,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 (대내) 상품 관련 안전 이슈 모니터링, 관련 인증 취득, 관련 안전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
    • (대외) 소비자 대상의 안전 정보 제공, 캠페인, 홍보 등
  •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이 있음
  • 소비자안전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이 있으나 미흡함
  •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운영 실적이 미흡함
실적 없음
  • 소비자 안전 관련 규정과 소비자안전 보장을 위한 활동 실적이 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가이드(2023.2)]

한편, 윤리경영은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어긋나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기준을 선택하는 경영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심사기준 가이드에서는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여부를 평가한다. 여기서 평가하는 윤리경영의 범위는 윤리적 사업 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 측면에서 기업과 관계된 소비자, 경쟁사, 협력업체,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소비자에 대한 성실한 정보 제공, 계약이행, 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심사기준 평가척도-윤리경영>

  • 윤리경영 관련 규정(또는 매뉴얼)이 있고, 규정 내에 윤리경영 목표 및 조직별 역할 등을 명확히 정의함
  • 윤리경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윤리경영 관련 대내외 운영 현황(윤리경영 서약서, 교육 운영,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지, 신고관련 정보 공지 등), 관련 신고 및 개선 실적, 윤리경영 관련 사회적 이슈 여부 확인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은 없으나,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윤리경영 목표 및 조직별 역할 등을 정의함
  • 윤리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소 부족함
  • 윤리경영 관련 규정이 없고, 선언적, 형식적인 윤리경영으로 판단됨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는 수준으로 세부 내용이 없음)
  • 윤리경영이 미흡함
실적 없음
  • 윤리경영 실적이 없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가이드(2023.2)]

아래의 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2023.1)’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있는 윤리경영 세부 지침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해당 규정례는 중소기업의 ESG경영 추진을 돕고, 과도한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SG경영 추진 및 개선이 가능한 항목을 제시하고 규정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소개한 소비자(고객) 관련 소인 윤리경영 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윤리경영 세부 지침 샘플–고객에 대한 윤리 발췌>

…(중략)…

  • 고객에 대한 윤리

    제9조(고객가치 제고) (기업명) 의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0조(고객신뢰 제고)①고객의 신뢰는 사업 기반이자 성장과 이익의 원천임을 명심하여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이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1조(고객 이익과 정보 보호) (기업명) 의 임직원은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이용되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최대한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대내외로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중략)…

[출처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2023.1)]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가이드(2023.2)
  •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ASEAN 공급망 내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ESG 경영 이행가이드(2022.12)
  •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2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