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공급망 내 기업들의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위험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현장 조사 등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2023.06)을 마련하여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 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과 ESG 경영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ESG경영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행동규범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돕고자 제작한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기업이 공급망 관련 실사 및 평가에 대응 시 거버넌스 또는 반부패 윤리경영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1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윤리경영 진단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RBA와 같은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의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2022년 발표하였다. 이는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 위한 핵심 지표를 공유하고 실제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진단 및 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은 기초 및 심화항목으로 구분되며, 기업들은 해당 요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실사 및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반부패, 윤리경영 투명성 등은 심화항목1)의 ‘지배구조-윤리경영 범주’에 포함되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세부항목은 총 6가지로 (1)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2)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3)반경쟁 행위 예방조치, (4)공익제보자 보호, (5)정보공개 투명성, (6)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정보공개 투명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항목은 RBA 행동강령에는 없는 내용이거나 차이가 있어 여러 표준 또는 법적 제도 등을 참고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윤리경영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항목의 점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윤리경영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 기업 주가, 매출액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점검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요건1. 경영자가 윤리경영 의지를 발표한 경우
- 요건2.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범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 등의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준법 및 윤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윤리경영 방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요건1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윤리 경영 헌장/규범/방침을 제작할 때 경우에는 국내외 윤리경영 이슈들을 파악하면 구체적인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제도 뿐만 아니라 산업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생가능성 있는 이슈 또한 조사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국내외 동종 산업 기업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헌장 및 실천 서약 등의 자료 또한 참고해 볼 수 있다.
2) 비윤리 행위 예방조치
비윤리 행위 유형으로는 부패, 횡령, 갑질, 뇌물수수, 사기 및 도용, 채용 비리, 자금세탁, 부정청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속한 산업과 환경에 따라 이슈가 될 수 있는 비윤리 행위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 요건2.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3. 비윤리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요건4. 비윤리 행위 발생 시 징계 등 조치 및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비윤리 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비윤리 행위 관련된 내부 기준을 설정할 때 기업은 비윤리 행위 관련 법규(예: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1977), OECD 부패방지협약(199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 UN 반부패협약(20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 등) 및 국제인증 항목을 고려하여 기업의 내부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3) 공익제보자 보호
기업은 공익제보의 채널 및 제보자 보호 체계를 갖추어 공익 개선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당해서는 안 됨을 적시하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를 참고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공익신고 사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 요건1.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공익제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를 모두 수용하며, 각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 요건3. 공익제보 접수 시 진위를 실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공익제보의 진위가 가려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 개선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요건5. 공익제보 접수 순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제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4)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윤리규범 위반이란 사회통념적 윤리기준과 조직이 제정한 윤리규범에서 다루는 행동방식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윤리규범 위반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이해관계 상충 행위, 공정거래 미준수 행위, 중요정보 관리 위반 행위, 괴롭힘 및 차별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부정경쟁 행위, 내부정보 무단 활용 행위, 직무권한 및 지위 남용, 자금세탁방지 위반 및 기타 반환경적/반사회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요건1. 윤리규범 위반 건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2. 윤리규범을 위반한 구성원 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3.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한 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4.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구성원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요건5. 윤리규범 위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및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
- 기초항목은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에 필요한 최소 항목을 담고있다. 심화 진단항목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항목 뿐 아니라 공급망 ESG 진단/실사의 전반적 대응을 위한 항목으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표를 종합하여 구성되었으며 ESG 경영정착 및 확산에 활용되는 지표 또는 국제표준, 인증 등에 활용되는 지표로 구성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넓은 범위의 심화 진단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 RBA(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CODE OF CONDUCT (2021)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2022.12) -
뉴시스, “기재차관 ‘EU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수출 기업 범정부 지원’"(2023.05.24)
https://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