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뇌물과 기업윤리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국내외 반부패 규범 중 국내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국내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나 뇌물을 규제하는 형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산업별 법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제약 분야의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의료법, 약사법, 금융산업 분야의 이익제공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건설 분야의 이익제공을 규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의 반부패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할 의무 등이 있는데,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관련 법률입니다.
해외의 법으로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영국의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나 IT 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프로젝트가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규정 위반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하여 제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부패행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적용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회원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의 ‘부패방지협약’ 등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ESG경영에서 S(Social)의 한 요소로 반부패경영이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2. 기업들은 반부패 규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패행위가 발생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기업이 벌금 등의 제재를 받거나 관련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공공입찰과 관련되어 있다면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기업 평판에 타격을 입거나, 향후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부패행위 전력으로 인하여 거래가 어려워지거나 수많은 점검 프로세스를 통과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조사기관으로부터 FCPA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제재금액이 매우 큽니다.
기업들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평소에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인력 확보와 내부규정 제정, 내부규정의 주기적인 업데이트, 임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 영업부서, 대관 부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반부패의무 준수여부 점검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세계은행 등은 기업이 평소에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충실히 운영하였다면 제재수준을 대폭 감경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의 흔들리지 않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반부패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눈앞의 매출을 포기하거나, 경쟁사에게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