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

보고서 : OECD(202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가 사람, 지구, 사회와 관련되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1976년에 체결했다. 가이드라인은 2011년의 개정 이후 10년 만인 2023년 6월 8일에 그 간의 경제, 사회, 기술의 변화를 반영해 재개정됐다.

2023년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기후변화,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목표 준수를 위한 권고사항, 데이터 윤리와 기술 사용에 대한 실사와 같이 경영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권고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업활동의 영향과 비즈니스에 대한 실사, 내외부고발자 보호 강화, 정보공개, 부패 실사, OECD 책임경영 기업책임경영(RBC) 국내연락사무소의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1)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다국적기업 활동의 모범관행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를 요구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닌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대되는 기업활동 기준의 제시다. 그러므로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개정 사항 중에서도 뇌물, 반부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을 포함하여 기술의 개발, 자금조달, 판매, 라이선스, 거래 및 사용에 대한 실사 기대수준의 포함
  •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영향 및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험에 처한 개인 및 그룹에 대한 보호 강화
  • 기업책임경영(RBC) 정보 공개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고사항
  •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한 실사 권고 사항 확대
  • 기업의 로비활동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고사항
  • 기업책임경영(RBC) 국내연락사무소의 가시성, 효과성 및 기능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강화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개정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권고 사항 외에도 정보의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기타 형태의 부정부패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기술 및 혁신, 경쟁, 조세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여러 쟁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 조치를 이행하면 다른 부정적 영향 방지에도 도움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뇌물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업의 준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부정부패 금지)
  • (부정부패 행위 관여 금지)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등 부정부패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부당이익 요구·수령 금지) 기업은 공무원이나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수령하는 데 동의해서는 안 된다.
  • (제3의 중개자를 통한 부당이익 대리 수수 및 공여 금지) 전달기업은 공무원, 기업이 사업적 관계를 맺은 개인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나 관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전달하기 위해 제3자 또는 대리인, 컨설턴트, 대표자, 유통업체, 협회, 계약업체, 공급업체, 합작투자 파트너 등 기타 중개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
  • (도입) 기업의 개별적 상황, 특히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 요소(기업이 운영되는 지역 및 산업 부문, 기타 기업책임경영 문제, 규제 환경, 사업적 관계의 종류, 해외 정부와의 거래, 제3자의 사용 등)를 고려하여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행위의 적절한 예방, 감지, 대응을 위해 위험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개발된 적절한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수립 및 채택한다.
  • (구성 및 운영)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에는 회계장부, 이해 충돌 목록(conflict of interest registers), 기록, 계정을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 행위나 그 은폐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재무 및 회계 절차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준수 관련 자원의 할당을 결정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고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기업이 뇌물 또는 기타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재평가해야 한다.
  • (위험기반 실사) 부정부패 예방 및 탐지를 위한 모든 형태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및 조치는 위험기반 실사2)를 포함해야 한다.
3
(급행료)
  • (급행료 자제와 기록) 사내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통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빠른 일처리를 위한 소액의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는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며, 이러한 급행료가 지급될 경우 이를 장부 및 재무 기록에 정확히 반영한다.
4
(제3자 관리)
  • (실사 및 감독)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 관련된 특정 위험을 고려하여 고용 관련 실사를 적절하게 문서화하고, 대리인을 정기적으로 적절히 감독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에 한하여 대리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기업은 대리인이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를 피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당국에 정보제공)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과의 거래 관련된 대리인의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목록을 관련 정보공개 요건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통 및 투명성 강화)
  • (청렴문화 조성)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직한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i)기업의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관리 기구 및 경영진의 강력하고 명시적이며 가시적인 지원과 약속, (ii)모든 직원과 관련 제3자(해외 자회사, 대리인, 기타 중개인 등)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명확하게 작성된 가시적인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 금지 정책, (iii)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채택한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의 공개가 포함될 수 있다.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업은 뇌물 및 기타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협력을 제고하도록 대중과의 대화와 개방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은 뇌물·부정부패 관련 위반사항 및 의심 사례에 대한 조치를 국내법 및 국내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권장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위반사항의 식별, 조사, 보고 절차와 법 집행 당국과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프로그램 및 조치 인식제고)
  • 뇌물과 기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기업의 정책과 내부 통제, 윤리, 준수 프로그램 또는 조치에 대한 직원(또는 사업적 관계로 연결된 개인/사업장)의 인식을 높이고 준수를 촉진하도록 관련 정책, 프로그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보급하고, 언어, 문화, 기술적 장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도입한다.
7
(정치적 활동)
  • (불법적 후원 및 강요 금지) 공직 후보나 정당, 또는 정당이나 정치 후보와 관련된 기타 단체를 불법적으로 후원하지 않는다. 정치적 후원은 정보공개 요건을 비롯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에게 정치 후보나 정치 단체의 지지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수락국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for RBC)’를 설치한다. 이 기관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촉진하고 이행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며, 정책개발, 정부활동 지원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예방 또는 완화하고, 이러한 영향을 다룬 방법을 보고하기 위해 기업 위험 관리 체계에 실사를 포함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특수한 상황 등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책 (remediation)을 제시하거나 구제를 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처리한다.

참고

  • 법률신문,”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2023.10.)
  •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홈페이지
    http://www.ncp.or.kr/
  •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KNCP),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RBC) 가이드라인(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