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반부패·청렴 정책

정책·정보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수립·운영하고 청렴 교육·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 반부패·청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운영합니다.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반부패 파트너십을 활성화합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견인

    •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청렴수준을 조사하고,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평가하여 공공부문 청렴도 향상을 견인합니다.
    • 청렴도 하위기관 등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부패 취약분야 개선

    • 법령·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등을 추진합니다.
    •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등 반부패 과제를 발굴·개선합니다.
  •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 청렴연수원 운영

    • 국내 유일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을 통해 공직자 청렴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민간부문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