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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 법적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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