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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과제목표

  • 정부 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
  •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주요내용

  •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과도하게 증가된 중앙‧지방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 (위원회 통‧폐합) 각종 부처·지자체 위원회효율성 차원에서 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를 원점 재검토,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 기능전환 등 정비하고, 운영 실태와 정비 실적을 국민에게 공개
  •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기대효과

  •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
  • ‘만 나이’ 통일로 법적 분쟁 및 행정·의료 등 국민 일상생활의 혼란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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