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서울특별시교육청)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771
○ (주요방안) 지방자체단체,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항목 중
기존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을 삭제('12.6)
※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기득권으로 작용하여 공정경쟁 저해
- 금고지정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협력사업비 사용결과 등 운영과정 전반을 대외에 공개
○ (개선효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체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12.7)
-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사회 기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변경하여 평가시 기존 금융기관에게 유리한 요인 제거
- 모든 현금성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입예산 편성을 의무화하였고, 협력사업비 사용결과에 대한
대외 공개를 의무화함
※ 별첨1.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협력사업 추진계획
별첨2.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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