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작성자윤영국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6,813
○ (추진배경)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
○ (주요방안) 경영평가 의무화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조정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을 개선하며,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권고(‘12.6)
○ (이행사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권고 직후(‘12.7)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의 기반 마련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제도개선 조치사항
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정원이 27명으로 소규모 기관이지만 종전 전략기획팀을 기획감사팀
으로 개편하여 감사담당자 1인을 두는 등 내부 감사시스템 강화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사무처의 기구 및 정원규정 개정
②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특별채용규정을 폐지하여 임직원 공개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규정 전반적 개선
-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출하고, 직원 채용시 특별채용규정을 폐지하여 공개경쟁
채용을 의무화
☞ 정관 제8조, 인사규정 제7조 개정
- 채용공고 기간은 최소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10일 이상을 공고하도록 함
☞ 인사규정 제7조 해당항목 신설
- 면접 전형시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하며, 시험위원(면접위원)의 응시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중요사항은
대면심의를 하도록 함
☞ 인사규정 제8조 개정, 제8조의 2 신설, 제56조 개정, 인사위원회 규칙 제7조 개정
③ (기관운영 외부 공시 의무화) 기관 일반현황, 인사운영 현황, 예산집행 현황, 기관 평가 및
감사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윤리 강령에 명문화하여 기관 경영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 윤리강령 제12조 신설
별첨 : 전라북도 통상진흥원 이행사례(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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