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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산전후휴가급여 대위청구권 제도개선
◆ 분  야: 노동
◆ 관련기관: 노동부장관
◆ 의결일: 2007. 6. 18.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에 대한 사업주의 대위청구권을 신설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행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은 임산부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노동부에 청구하여 지급받기까지는 1월 이상 지연되며,
  - 이를 사업주가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경우 감액규정(이중지급)에 의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됨
 ○ 사업주가 노동부로부터 받게 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경우
  - 노동부에 대위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유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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