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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 작성자구보람
- 게시일2009-07-28
- 조회수8,362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09 - 23호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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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 제12조 8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민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간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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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 총 지원규모 : 33,392천원
○ 신청규모 : 지원예산 범위내로 신청
○ 지원사업분야(2개분야)
- 사회적약자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 서민생활 관련 권익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 예시 : 주거환경, 생활 및 건설소음, 공동주택 등
Ⅲ. 사업기간
○ 2009년 8월 ˜ 11월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2부
- 단체소개서 2부
- 지원사업계획서 2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 서류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양식 : 별첨 공모사업 지침 참고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09. 7. 28(화) ˜ 8. 5(수)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하지 않음
- 직접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02-360-2775)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7층
( 120-705)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09. 8.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 선정기준
- 사업의 권익증진 효과,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국민적 수요 충족도
-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 최근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등
○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제외대상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사업 선정결과 발표 : 8월 초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통보
○ 선정된 사업은 실행계획서 접수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Ⅵ.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
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
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
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전액 국고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