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은 90년 윤석양 이병, 91년 이문옥 감사관, 92년 이지문 중위, 96년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용기있는 양심선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그 개념이 보편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동 제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게 이루어져 왔고 제도의 효과성을 관찰한 연구는 더욱이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2014년 한국공공관리학보에 게재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를 통해 효율적인 내부고발제도를 위해 조직과 개인이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내부고발은 영어로 ‘Whistle-blowing(휘슬-블로잉)’ 또는 ‘Deep Throat(딥 스로트)’라고 표현된다.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Whisle-blowing(휘슬블로잉)’은 영국 경찰이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불어 제지하는 것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며, ‘Deep Throat(딥 스로트)’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정보제공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이후 내부고발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로 굳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공익신고, 공익제보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내부고발의 개념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기 이전에는 양심선언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20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립되었다. 2001년 부패방지법이,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신고자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보호 및 보상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에 속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제도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져왔다.
내부고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기업윤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내부고발은 조직 내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주변에 있는 내부고발자들의 제보 이후의 삶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내부감사, 핫라인 등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시스템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된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 기업 내부적으로 문제가 시정될 경우 공익과 조직 모두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 조직과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내부고발에 대한 시선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내부고발을 효율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전, 내부고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통해 국내에 만연한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부고발에 대한 정의는 ‘조직의 전·현직 구성원이 조직 내 불법적, 비도덕적, 혹은 규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즉, 조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정부패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영향력 있는 담당자 및 외부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내부고발은 국내 조직원들에게 조직에 융합하지 못하거나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고발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결과는 폭로 이후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혹독한 비난 및 신체적, 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권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밀고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되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불이익을 조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연한 비밀에 대해 조직이 십 수 년 간 진행해온 관행으로 인식하여, 외부의 시선에서는 불법적인 일이지만 내부의 시선에서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부정에 대한 죄책감을 감소시켜 불법행위 자체를 내부고발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국내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온정주의, 수직적·폐쇄적 조직문화도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진다. 신고 이후 받게 될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위와 같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작은 변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내부고발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형성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나 조직에 내부고발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앞선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난 제도가 효율적이었는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시기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내부고발제도의 제도적 효율성과 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206개의 공공기관 2,191명의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시행 이후 우리 사회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수준이 개선되었고, 공직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부패발생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응답자의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제도의 내용 인지’, ‘제도 인프라 구축 정도’, ‘제도에 대한 정책적 기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응답자의 긍정적인 인식과 양(+)의 관계를 가져, 보호제도가 잘 알려질수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정책적인 기대가 높을수록 제도의 효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현준희 전 감사원 주사의 무죄판결 이후 소감 중 일부이다. 96년 양심선언 이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무려 12년 간의 법정싸움을 마치며 차세대 내부고발자들의 모든 고민을 아우르는 말을 남겼다.
이러한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고발 제도 개정을 통해 보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및 보완하고 있다. 또한 각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도의 홍보와 보호절차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제도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내부고발 제도의 보상금액, 규정의 강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내부고발 건수는 제도의 안전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근 5년 간 2만 3천여 명이 당국에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의 경우, 17년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등 신고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의 효과를 상승시킬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사회에 부정부패 확산 방지라는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역할로부터, 조직과 개인은 과거의 내부고발 자체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탈피할 필요성이 일부 제기된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에 용기를 내어보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표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2014년도의 관점으로 해석된 내용이 일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