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신고의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도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신고방법 : (보유) 안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
제출의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 등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신고의무자 :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 특수관계사업자 **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행위를 알게 된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신고의무자 : 공직자
신고의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방법 : 사적접촉 전 소속기관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