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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정책·정보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보훈, 군사 등 국방업무 전반과 관련한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해 2006년 12월에 국방 분야에 특화된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일반국민은 물론, 현역 장병,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국방·군사·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입대 전 병무, 현역장병 병영 고충, 전역장병 보훈 등의 종합적인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 국방분야 고충민원 주요유형
  • (국방)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지, 국방행정일반, 징병 관련 병무행정 등
  • (보훈) 국가유공자, 보훈혜택 민원 등
  • (군사) 병영 내 가혹행위, 일반고충 등 현역장병 민원, 전역장병 및 군무원 관련 민원 등

대표사례

  • 1

    [장병사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0명의 순직결정을 이끌어 낸 한 건의 권고

    • ㄱ훈련병은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훈련소는 이 사실을 감추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규명된 후로도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 ㄱ훈련병이 숨진 당시는 자살·구타로 인한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점차 순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군은 ㄱ훈련병을 포함해 순직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망 군인 91명을 병사·변사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ㄱ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했고,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 2

    [병영고충]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어…” 신속한 조치로 병영 내 폭언 해결

    • 육군 OO사단 소속의 현역장병들은 2017년 11월 “OO대장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속히 해당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 설문지에는 “칼로 입은 상처는 치료해도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더 이상 폭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적혀있었다. 국민권익위는 OO대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장병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 2017년 12월 사단장에게 폭언 등을 조사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사단장은 장병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 3

    [비군인] “나도 나라위해 목숨을 바쳤다” 비군인 노무자 67년 만에 참전 인정

    • ㄴ씨는 비군인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나이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ㄴ씨의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한자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일치하고 연령만 상이한 점, ▴1920년대 전북 OO군 OO면 OO리에서 출생·거주한 ㄴ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ㄴ씨가 유일한 점, ▴군의 기록이 잘못 기재돼 발생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점, ▴6·25전쟁 당시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었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방부에 ㄴ씨의 참전여부 재심의를 권고했고, ㄴ씨는 67년만에 비로소 비군인 참전노무자로 인정받게 됐다.
  • 4

    [병무행정] 권익보호와 복무기강 강화로 사회복무요원 빈발민원 원천 해결

    •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2016년 66건에서 2017년 243건, 2018년 3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고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복무기관 관리자의 무책임과 비인격적인 대우도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권익보호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해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징계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해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
  • 5

    [국방행정] “집단민원 해결해 민군상생 돕는다” 진부비행장 이전 현장 조정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 337명은 2018년 10월 “진부비행장은 주택가와 농경지 한 가운데에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는 방치한 채 사용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폐쇄해 달라.”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군36사단, 항공작전사령부, 국방부, 평창군을 오가며 중재안을 마련했고, 2019년 12월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육군의 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진부비행장을 폐쇄하는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46년 간 진부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6

    [국방계약]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관행적 불공정은 이제 그만

    • 군은 장병 복지를 위해 부대 내 복지시설을 설치해 민간이 사용허가를 받아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시 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조항이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동일인이 다수의 군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기업형으로 운영해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 시 표준 입찰공고서와 운영협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것,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한 이의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군 복지시설 사용 허가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 권고로 인해 앞으로는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해소돼 군 복지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장병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국제보훈] 아테네에서 온 그리스 노병의 편지… 국민권익위의 국경 없는 민원해결

    •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참전용사들은 2019년 국민권익위에 “경기도 여주 휴게소에 위치한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주변에 수소가스 충전소, 흡연장 등 이 들어서면서 예우와 선양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편지를 보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700여 명의 희생을 치른 그리스 참전용사들을 위해 6차례의 현장조사와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주한그리스대사, 국가보훈처 차장, 경기도 여주시장,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2021년 말까지 참전기념비를 경기도 여주시 내의 영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각 기관은 한국·그리스 수교 70주년인 올해 안에 이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조정사항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8

    [유공자] “50년 전 기록 찾아 전상군경 인정” 발로 뛰는 조사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ㄱ병장은 1966년 월남전에 참전해 군용트럭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두개골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상이 원인이 전투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는 결정을 받은 ㄱ병장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다쳤는데 교통사고라니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가기록원 등의 과거 작전 기록을 샅샅이 확인한 끝에 ㄱ병장의 전상(戰傷)을 입증한 자료를 찾아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ㄱ병장은 올해 3월 마침내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됐다.
  • 9

    [유가족]전사·순직통보도 못한 군인 2,048명…조속히 유가족 찾아 오랜 한 푼다

    • ㄷ상병은 1964년 군복무 중 사망해 병사(病死)로 처리되었는데, 군은 1996년 재심의를 통해 ㄷ상병을 순직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군은 이를 2007년까지 유가족에게 통지하지 않다가 ㄷ상병의 어머니가 사망한 지 넉 달이 지난 후에야 ㄷ상병의 순직사실을 통보했다.
    • 군은 ㄷ상병의 순직을 뒤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ㄷ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ㄷ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군에 가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해 평생 이사도 가지 않고 같은 주소지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ㄷ상병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전사·순직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군인이 2,048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군에 조속히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유가족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분야 고충민원 Q&A

  • Q1

    올해 수능시험 응시를 준비중인 삼수생인데 병역연기가 가능한가요?

    A1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만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만22세가 되는 해의 5월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병무청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①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②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졸업·수료(예정)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기타 학원수강증 등) 입니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는 통상 2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2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요건해당 상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각종 인사명령(입원, 전역 등),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상이기장, 명예 전역증,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요건 상이 여부를 판단합니다.
  • Q3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되나요?

    A3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으면 관할 보훈지청장은 법 적용대상 유공자로 등록을 결정합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보훈수혜사항을 안내합니다.
  • Q4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 유학이 가능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4

    • 국외 유학은 대학의 경우에 24세에서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석사과정은 최대 27세까지, 박사과정은 최대 29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학사유가 아닌 일반적 단기여행 사유의 허가는 최대 27세까지 가능하고, 이때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5회(1회 허가시 최대 6개월까지)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 Q5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인 사람이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A5

    • 원칙적으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류목적에 맞는 증빙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Q6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군번이나 병적 증명서가 없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A6

    • 비군인도 참전이 확인되면 ‘비군인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② 기본서류(제적등본, 신분증, 신청인의 사진, 참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③ 참전 신분별 추가서류(학도의용군 학적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참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귀향증, 군무수첩, 참전사진, 병상일지, 각종 훈·포장 등이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보훈(지)청에서 국방부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심의를 요청하며(소요 기간 2~6개월), 등록 신청 결과는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발송 됩니다.
  • Q7

    군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와 ‘군 전력조사서’에 표기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며, 수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7

    • 군에서 발급하는‘경력증명서’에는 「육군규정 151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 규정」제49조의2(경력증명서의 발행)에 따라‘경력증명서 기재사항은 인적사항, 근무경력, 진급사항, 상훈사항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전력조사서’에는 「육군규정 151 사무관리 및 일상명령 발령 규정」제49조의3(전력조사서의 발행)에 따라‘군 생활 중 모든 인사기록을 기재하여 발행’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경력증명서’와‘군 전력조사서’에 수정사항이 발생되면, 전역 전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부대의 인사실무자에게 수정사항을 요청하며 되겠으며, 각 군 및 국방부 민원부서를 통해서 수정요청을 하면, 담당 부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 Q8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에 ‘현역복무부적합자’로서 보충역으로 처분 변경된 사람이 과거 현역병 복무 당시에 미처 실시하지 못했던 잔여 휴가 일수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합산하여 실시할 수 있나요?

    A8

    • 현역복무적합자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현역병 당시 실시하지 못했던 잔여 휴가 일수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합산하여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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