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영재선배님!나랏일에 고생 많으십니다.몸보신 좀 하시라고 삼백 넣었습니다. 수락아! 공직자는이런돈 받으면안된다. 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저랑 선배님 직무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맙다.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내 뭐든지 도와줄게.
에휴,,,공직자분이 이러시면 이제는 큰일나죠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일.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반듯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