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직자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 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甲이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A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 甲이 받은 150만원 상당의 시계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직자등)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지위에 기하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