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방문교육, 기업 협력업체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①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준법・윤리 담당자) : 기업의 담당자가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지원 [2회(5월, 9월 예정), 1일 과정]
② 기업윤리 방문교육(기업 임직원) :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실시, 교육 주제와 시간 등을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③ 협력업체 교육(협력사 임직원) : 기업의 협력사 대상 교육과정에 기업윤리 교육을 편성・실시
※ 신청 기간 : 2017. 2. 1. ~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