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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4월호

청탁금지법

Q&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Q1. ‘법령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게 어떠한 행위를 부탁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는 ‘법대로’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이 포함되고,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됨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 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다만, 행정조직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경우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무처리준칙 위반 자체가 상위법령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 위반에 해당함

● 비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령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을 의미


Q2.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조제2항제4호).
참고자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2016.9. 29~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