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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4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1.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2018년 1월 첫 시행

현행 의약품 재평가 제도는 식약처가 선정한 대상품목을 공고하면 제약사가 해당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식약처에서 선정한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018년 1월부터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지난 3월 15일에 밝혔다. 이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시판 후 주기적 관리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자 위함이다.

품목허가갱신제는 2013년 1월에 허가 받은 제품을 기점으로 품목갱신 시기를 나눠 진행할 예정으로 이는 앞으로 5년마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의 허가증이나 신고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품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 대상은 모든 의약품으로, 원료의약품과 수출용 의약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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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한 직원 복직조치 결정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한 직원 복직조치 결정

현대자동차의 K부장은 2015년 생산된 차량의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를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K부장이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고, K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7일, “K부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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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 완화 발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업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월 2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에서는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주요업무 집행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책임자 변경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문제로 각 분야의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완화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도 완화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운용자산 5000억 원 미만 자문·일임업자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전담조직과 지원인력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 인력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해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해 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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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7조 분식회계’ 저지른 대우조선 45억 원 과징금 철퇴

단일 기업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4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이같은 회사 과징금과 함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월 24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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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해외동향

1. 美 디즈니, 미지급 임금 43억 원 배상

미 노동부의 조사 결과, 디즈니에서 최저임금, 연장근로, 근무기록 부실 기재 등 각종 비위가 일어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미국 테마파크·애니메이션 그룹 월드디즈니가 1만 6천여 명의 자사 리조트·호텔 근로자들에게 380만 달러(43억 원)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 일간 올랜도 센티널은 디즈니가 근로자 1인당 233달러씩 총 1만 6339명에게 임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3월 18일 보도했다. 이번에 임금 배상을 받게 되는 직원은 올드 키웨스트 리조트에서 일한 700여 명과 플로리다 리조트에 배속된 1만 5천여 명 등이다. 디즈니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예정된 시간을 지나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을 사례로 조사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불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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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日 자동차 부품업체 등 6개사에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3월 8일 자동차 에어컨과 엔진 냉각장치 부품 제조업체 6곳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담합한 혐의로 1억 5500만 유로(188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독일의 베어, 일본의 칼소닉, 덴소, 파나소닉, 샌돈과 프랑스의 발레오 등 6개사가 모두 담합 참여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들은 폴크스바겐 그룹, 다임러, 스즈키, 르노-닛산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에 대해 4건의 담합을 진행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유럽과 일본에서 각종 공모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법무부와 일본의 당국도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일본의 덴소는 3개 담합에 대해, 파나소닉은 1개 담합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함에 따라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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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 ‘말레이 총리 비자금’ 연루 英은행에 75억 원 벌금

스위스, ‘말레이 총리 비자금’ 연루 英은행에 75억 원 벌금

‘스위스 금융당국이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영국계 자산관리 은행 쿠츠앤코(Coutts&Co)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2월 3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전날 성명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로열뱅크(RBS) 자회사인 쿠츠앤코에 650만 스위스 프랑(74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이 은행이 1MDB와 관련된 24억 달러(2조 70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취급하면서 돈세탁 방지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쿠츠앤코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말레이시아인 사업가가 개설한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유입된 것을 알고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츠앤코는 2016년 12월에도 싱가포르 중앙은행 격인 통화청(MAS)으로부터 1MDB와 관련한 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240만 싱가포르달러(약 19억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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