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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7월호

윤리연구소 - 보고서 리뷰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



G20 참가국가 정상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반부패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므로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제 반부패 체제 수립을 위한 공동의 접근을 지지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의 가입 및 비준(批准)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부패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G20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의 제정 및 이행,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효과적 기능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민간부문의 국제반부패 노력 참여 독려 및 반부패 민관 파트너십 증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G20 정상은 공공부문 및 국제기구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을 약속한 바 있다.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G20 반부패행동계획 2017∼2018〉(아래부터 ‘행동계획’으로 약칭)이 승인되었다. G20 정상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투명성·포용성 제고를 위해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제도에 대한 무허점, 행동에 대한 무장벽을 이행하는 반부패행동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이 반부패행동계획은 우리가 이행해야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행동계획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16번째 목표에 따라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도난당한 자산의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실천적인 협력

세계화된 오늘날 국제 협력은 성공적인 부패 방지/수사/처벌 그리고 도난당한 자산의 반환에 필수적이다. ‘행동계획’은 부패방지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국내외 법 집행 기관과 관련기구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과 부패에 연루된 자들의 도피처를 계속해서 없애나갈 것이며, 도난당한 자산이 UN반부패협약에 따라 반환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범죄수익 관련 업무를 계속 지원하며 반부패실무그룹(ACWG)과 FATF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실질적인) 수익소유권의 투명성

수익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은 부패와 불법금융을 예방하고 노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행동계획은 수익소유권의 투명성에 관한 G20의 엄격한 원칙 아래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소유권을 확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업의 실제 소유자와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확인하고 공유하면 부패한 사람들이 거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투명성에 관한 국제표준 준수가 더욱 잘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수익소유권의 정보 활용이 부패 및 관련 자금세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정부 지출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부패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투명성은 부패를 막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이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G20은 공공 계약, 예산집행 과정 및 관행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정보공개원칙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 반부패기관의 강화, 공공-민간 파트너십, 공개데이터 사용을 약속하고 있다.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기관의 청렴과 책임 문화를 높일 수 있다. 우선 과제는 부패방지가 가능하게 조직화하고 반부패 프로그램 실천에 공공 기관이 앞장서며, 국제 청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가야 한다. 또한 부패행위의 억제와 적발을 위해서는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내부고발자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보호 장치의 실행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민간 부문의 청렴과 투명성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한다. G20은 청렴문화증진과 중소기업 및 비금융 전문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민간주도의 반부패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모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 반부패기관, 규제당국, 법집행기구, 금융정보기관, 기업 및 시민사회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장려해 나가야 한다.

국제 반부패기구와의 공조

G20은 국제기구가 부패방지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기구 간 서로 공조하여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해나갈 것이다. 대표적으로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OECD 뇌물방지협약을 준수해나간다.

부패방지 역량강화와 반부패 실천과제들

글로벌 차원에서 UN반부패협약 조항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부패방지 국가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테크니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뇌물수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 조달업무와 같은 특정 부문은 부패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부패위험지수가 높을 수 있다. 고위험군의 부패위험은 국가별로 잘 다뤄져야하고, 모범적인 해결사례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G20 국가의 반부패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적인 솔루션과 신기술 모색, △반부패 우수 사례 공유, △국가 간 서로 학습하기, △국제기구와 협력, △적절한 테크니컬 지원 제공. 한편, 반부패실무그룹(ACWG)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 파트너 조직과의 협력 및 대화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국제조직 '열린정부파트너십'(OGP)/‘세계관세기구’(WCO)/‘과세를 위한 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과 같은 새로운 대화 파트너와의 협력 및 대화이다. 또한 ACWG는 기업 및 시민사회 그리고 핵심 금융센터와의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