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 대장,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
수원지법 재판부가 1심에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부정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된 것에 대한 결과다. 박 전 대장은 2016년 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이모 중령으로부터 원하는 곳으로 보직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이에 박 전 대장이 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불어, 2014년 무렵에는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6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9월 14일, 인사 청탁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4차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육군 대장은 징역 4개월, 벌금 4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시행 초기의 긴장감 필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째다. 지금까지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캠페인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반자가 1명에 불과했던 시행 첫 해와 달리, 2년이 된 지금 16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작년의 90명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한 숫자로, 지역별로는 부산, 전북, 서울, 경기, 대구, 전남, 경북 등의 순으로 위반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적발이 주로 신고나 인지 수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찰청 통계가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매해 증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자 수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준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