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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11월호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 글로벌 반부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우리 기업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반부패 경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화장품 L사, K님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부패 리스크와 반부패를 위한 교육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닝(E-Learning)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경영문화 개선 강의를 필수 수강해야 하는데요. 특히 반부패 관련 예시를 보며 답을 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점수를 얻어야만 패스(Pass) 가능하고,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만큼 기업 내부 구성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내부 구성원의 부패한 행위로 인한 범죄 및 내부 구성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Q. 반부패 규제 강화속에 우리나라 역시 청탁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 시행 2주년이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J 학교, C교사
꽤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을 둘러보아도 시행 전과 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학부모나 학생을 포함한 상대방이 선물을 가져오는 경우, “청탁금지법 때문”이라며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의 표시라며 가져오는 선물을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었던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곤란한 상황들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학부모 및 학생들도 ‘모두가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식의 선물 관련 걱정을 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교사들 역시 외부적인 자리에서의 의례적인 예의 갖추기 혹은 선물 증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