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노트
FCPA 위반사례를 통해 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해


사례 1 : Morgan Stanley

2012년 미 법무부는 모건스탠리의 중국 부동산사업 부문 이사였던 가스 피터슨(Garth Peterson)에게 중국 상하이 빌딩 소유 지분을 중국 공무원에게 헐값으로 넘겨 미 FCPA법 위반으로 기소

FCPA법 위반 혐의로 가스 피터슨은 징역 5년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모건스탠리 법인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면책됨

사례 2 : Airbus 사건

에어버스는 항공기 판매를 위해 불법 브로커인 제3의 중개인을 고용, 제3자 뇌물지급 협의로 2016년부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미 법무부(DOJ) 조사를 받아옴
이에 따라 미 FCPA법, 국제무기거래 규정인 ITAR 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금으로 미법무부에 약 5억 2600만 유로(7천억 원), 프랑스 정부에는 21억 유로(2조 8천억 원), 영국 검찰과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36억 유로 벌금 지불에 합의

두 사례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ion Practices Act) 위반 사례이다.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모건스탠리는 기업의 책임을 면책 받았고 에어버스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합의금과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모건스탠리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법인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이 기업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해하려면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1. 조직(기업)에 관한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제 8장)의 연혁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며 연방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1987년에 연방양형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양형가이드라인이 1991년 반영되었다. 이 양형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방법상 범죄를 저지른 조직(기업)에 형을 선고하는 기준인 FSGO(Feder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를 마련하고 기업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감형요소로 제시한 것이다.

2. 기업양형 8장의 개요
제 8장은 조직(기업, organization)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이 범죄행위를 예방, 탐지 및 보고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벌, 적절한 억제 및 인센티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한 것은 한국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법인과 같은 조직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스스로 범죄를 줄이는 노력에 대하여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양형에 관한 8장의 구성체계는 크게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파트 B의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내용과 기업범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기본 유책성 점수(5점)’(base culpability scor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방양형 가이드라인 제8장의 구성>

파트별 구성
파트 A 일반 적용원리 (Part A General Application Principles)
파트 B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구제 및 효율적인 법규준수•윤리 프로그램
(Part B Remedying harm from Criminal Conduct, and 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
파트 C 벌금 (Fines)
파트 D 기업의 보호관찰 (Organizational Probation)
파트 E 특별평가, 몰수 및 비용 (Special assessments, Forfeitures, and Costs)
파트 F 보호관찰 위반 - 기업 (Vioaltions of Probation- Organization)
3. Part B :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8B2.1.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 프로그램(Effective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에서는 조직(기업)의 범죄행위 예방 및 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의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시 반영사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과 관련된 주기적 평가 및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범죄행위 예방 및 법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 의무
  • 1)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하며,
  • 2)법 준수와 관련한 윤리적 행위와 헌신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시 반영사항 조직문화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
  • 1)조직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
    • ·조직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인지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
    • ·조직고위직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며 고위급 인사 중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책임자 지정
    • ·조직 내 구성원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져야 함
  • 2)불법행위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실무급 관리인사의 조직 내 배제 노력
  • 3)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실시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노력
  • 4)구성원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기업 구성원이 장래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익명시스템 구축
  • 5)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준수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위반 시 제재조치 및 이에 대한 홍보
  • 6)범죄행위 발생 후 유사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정 및 합리적 조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이행평가 및 조치사항 조직의 범죄행위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범죄행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반영
4. Part C : 벌금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벌금을 처분 받게 되는데, 기본 벌금의 계산은 기업범죄에 대한 범죄수준(offense level)으로 결정되며 이 범죄수준은 유책성 점수(5점)(base culpability score)에 기초하여 벌금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된다. 벌금 조정 시 고려사항 중에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윤리프로그램 운영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벌금 가감 조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범죄행위의 관련 또는 묵인, ② 과거의 위반행위, ③ 명령위반, ④ 정의실현의 방해, 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운영 여부, ⑥ 자율보고, 협력 및 책임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 당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포인트를 빼지만 범죄 인지 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지연하는 경우 3포인트를 감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고위급 인사, 2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 부서에 있는 자, 이러한 개인이 범죄에 참여했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 3포인트를 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조직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서 (ⅰ) 조직의 고위급 인사가 범죄에 참여하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ⅱ) 실무급 관리인사에 의한 범죄의 용인이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경우에는 5점을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업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경우 유책성 점수를 감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 운영 책임이 있는 개인이 운영기구 또는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와 같은 적절한 하위그룹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지는 경우,
  • (ⅱ)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이 외부 조직이 발견하기 전에 또는 이러한 발견이 합리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전에 위반행위를 탐지한 경우,
  • (ⅲ)조직이 즉각적으로 관할 당국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ⅳ)컴플라이언스·윤리프로그램의 운영책임이 있는 개인이 범죄행위에 참여하거나 봐주거나 고의로 무시하지 않은 경우
5. 미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기업의 기소여부 및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양형가이드라인을 통해 볼 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유책성 기준 점수를 적용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기업 내 범죄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위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 연방양형 가이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의무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반영사항 등을 참고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면 예기치 못했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