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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여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및 할당방식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한다.
    • GF :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업이 더 많은 할당을 받게 되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BM :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을 함으로써,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에 따라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였다면, 제2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래제를 확대한 시기, 현재는 제3기로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년)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 전량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개시
    * 무상: 97%, 유상: 3%
  •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90%, 유상: 10%
  •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출처: 한국환경공단

4.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와 지원 대책

2020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총 636개로, 최종할당량은 562.5백만톤(전년 대비 0.2% 감소), 인증배출량은 554.4백만톤(전년 대비 5.7% 감소)으로 할당량과 배출량 모두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배출권 유상할당 및 과징금으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여 국내산업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 개선 온실가스 배출저감 수준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사업 지원
에너지 효율 제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상용 장비 효율개선 사업 지원
감축 신기술 기업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금융연계 재원조달 모태펀드 조성, 금융상품 출시 지원 등

출처: 환경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