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기업책임경영의 기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OECD(2018)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은 기업실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기업책임경영의 이행을 돕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보고서는 서언에서 기업책임경영 관련 기업실사에 대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공통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지침의 구성과 실사 단계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 개요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 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실사지침은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사의 대상은 인권, 근로자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및 부패, 정보공개 및 소비자 이익 등 기업책임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기업 실사의 이유는 일부 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위험(Risk)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책임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사를 통해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 실사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 운영과 사업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기업 실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극대화, 기업 운영상 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부정적 이슈 발생률 감소, 책임경영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충족 등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기업책임경영 실사 과정 개요

보고서에서는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단계별 실사 과정
  • 1단계 : 기업책임경영을 경영시스템에 반영 및 내재화
  • 2단계 :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관계에서 리스크 평가
  • 3단계 : 부정적 사항의 중단, 예방, 완화 조치 마련
  • 4단계 : 조사사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 5단계 : 실사 전체 과정에 관해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6단계 : 구제절차 진행(필요시)

1단계 ‘기업책임경영의 경영시스템 반영 및 내재화’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원칙과 표준을 기업책임경영 관련 정책 및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책임경영 관련 정책들을 감독기구에 내재화함으로써,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을 책임경영에 참여시키고, 실제로 책임경영을 하게끔 만들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단계 ’공급망을 포함한 기업 경영활동 관계에서 리스크 평가‘는 기업이 당면했거나 당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known risks)을 포함하여 범위를 지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부터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3단계 ’부정적 사항의 중단, 예방, 완화 조치 마련‘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4단계 ’조사사항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업실사 활동(부정적 영향 파악, 예방, 완화, 구제를 위한 조치)의 이행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효과에 대한 내부검토 또는 제3자 검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에서 소통하도록 한다.

5단계 ’실사 전체 과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은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의사소통하는 단계이다. 기업실사 결과를 연례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기업책임보고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마지막 6단계 ’구제절차 진행‘에서는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이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협력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의 중요성이나 규모에 비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 관련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 또한 조치 이후에는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3기업책임경영 실사지침 활용을 위한 제언

실사지침은 국제적 규범으로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지침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에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사지침을 준수하고, 기업책임경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버넌스 영역의 ‘뇌물 및 부패방지’에 대해 살펴보면, 뇌물 및 부패는 거버넌스에 피해를 주므로 기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실사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뇌물수수·청탁 등의 근절은 기업실사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침을 통해 뇌물수수·청탁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버넌스는 반부패 개념을 포괄하는 영역임을 숙지하고, 기업의 책임경영활동 이행에 있어 부패 관련 영향 평가 및 적극적인 대응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행동규범으로 현재 한국 등 35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8개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은 수락국 공동의 명의로 다국적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국제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