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각국은 ESG 경영 관련 법, 제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보공시는 ESG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므로 국제기구 등은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2014년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수, 자산총액, 순매출 규모에 따라 역내 기업에 대해 비재무보고(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개정한 것이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EU는 이를 통해 공시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1EU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과거 EU 기업이 아닌 경우 NFRD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과 유럽의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럽 그린딜이 2019년 12월에 합의됨에 따라 지속가능 투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고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후 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NFRD를 개편하였다.
1) 적용 범위(아래 사항 중 최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사)
- 근로자 수 : 500인 이상의 기업
- 자산총액 : 2,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순매출 :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2) 공시 정보
- 환경 : 환경오염 방지와 관리,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 사회책임과 직원관리 : 국제 노동기구 협약 이행, 직장 내 공평한 대우 등
- 인권존중 : 인권 실사, 인권 침해 관리 등
- 반부패 및 뇌물 : 반부패뇌물 관리 정책,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 이사회의 다양성·전문성 : 성별, 경력 등
3)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impact materiality)뿐만 아니라 기업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내부적 관점(inside-out)과 외부적 관점(outside-in)이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이슈가 조직의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 재무성(pre-financial)’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4) 보고서 구조
표준화된 비재무(지속가능성) 정보는 경영보고서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명세서(sustainability statements)는 별도 혹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섹션에서 다뤄야 한다. 지속가능성 명세서는 전략, 실행 및 성과 측정의 3가지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데, 전략에는 ESG 주제 전반에 걸친 중요성, 거버넌스, 관리 책임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하고, 실행 및 성과 측정에는 주제별 목표와 성과 지표를 다룬다.
2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SRD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경영활동이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기업에 요구한다.
CSRD는 NFRD가 기업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시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1) 적용 범위
- EU 국가에 상장된 회사
- 아래 사항 중 최소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회사
2)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
공시 정보가 건실하고 정량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현재 유럽 위원회의 자문 기관인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이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 중이다. CSRD는 회사의 전체 가치 사슬과 환경적, 사회적 및 거버넌스(예: 기후 변화 완화, 인적 자원, 기업 윤리, 정치적 참여) 분야에 관련된 다음의 9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될 전망이다.
1 |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
2 |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
3 | 경영진·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4 | 지속가능성 관련 방침 |
5 | 실사 절차, 가치사슬 내 부정적 영향 식별, 완화·예방·제거방안 및 조치 결과 |
6 | 위험 및 관리 방법 |
7 | 위 공시항목 측정지표 |
8 | 인적자원,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 정보 |
9 | 지속가능성 정보 평가 과정 및 중·장·단기 고려 여부 |
3) 중요성 판단
CSRD 제안서 또한 ‘이중 중요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은 다음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환경, 사회 및 직원,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안건에 대하여 기업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Inside-out perspective)
- 지속가능성 과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 성과 및 시장 포지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Outside-in perspective)
4) 제3자 인증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전문성 및 독립성이 동일하게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법정 감사인 또는 공인된 독립 인증기관이 인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제3자 인증을 통해 공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CSRD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바탕으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해 볼 것을 제안한다.
현황 평가 (Current State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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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개발 (Strategy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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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통제 및 거버넌스 (Process, Controls and Gover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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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www.pwc.com/
- http://www.impacton.net/
- https://rd.kdb.co.kr/
- http://www.cgs.or.kr/
- 김수연,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 Taxonomy, NFRD, CSRD를중심으로, BFL 제109호(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