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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권경영의 흐름과 시사점

1948년 12월 10일, UN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고,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UN 세계인권선언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면서 이후 국제협약의 근본이념이 되고 있으며, 이는 ESG경영, 특히 사회(S)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N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인권’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여러 선언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이어졌고,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규범

  • ILO(국제노동기구)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1977년 발표된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3자 선언(2006년 개정)은 고용, 훈련, 노동 및 생활조건,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업윤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한 권위 있는 국제협약이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OECD 48개 회원국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인권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재 및 조세의 9가지 영역에서 다국적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중 인권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분야에 있어 10대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 UN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
  • 인권(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기준(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반부패(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을 위한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1년 6월 이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위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구조 >
구분 내용
국가의 보호 의무
  • 일반적 국가 규범과정책 기능유
  • 국가와 기업의 관계
  • 분쟁지역에서의 기업의 인권 존중 지원
  • 정책의 일관성 확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 정책 서약
  • 인권 실천 점검 의무 (실사)
  • 구제
  • 적용 맥락
구제에 대한 접근성
  • 정부 기반 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정부 기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제도
  •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기준

2. 공급망 실사법

위의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EU가 ESG 중 사회(S)에 포함되는 글로벌 공급망 인권현황에 대한 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실사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2021년 3월 EU의회가 역내 또는 역내 기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과 직간접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의 인권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이다. 특히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사범위는 심사 대상기업의 사업 운영 또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공급업체와 하청업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 EU에 재화나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소재 기업, 제3국에 EU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기업 역시 결의안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대상도 EU 역내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적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
구분 그룹1 그룹2
기준 직원 수 500명 초과 250명 초과
매출액1) 1.5억 유로 초과 4천만 유로 초과
(고위험업종2) 비중이 50% 이상)
대상
기업 수
EU 대기업 약 9,400 약 3,400
비 EU 기업 약 2,600 약 1,400
비고
  • 중소기업 적용 제외
  • 그룹2는 그룹1 적용 2년 후 적용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기준 매출액: EU의 경우 전세계 매출액 기준, 비EU 기업의 경우 EU 역내 매출액 기준
  • 고위험업종: 섬유 및 가죽, 농림어업, 식품, 금속·비금속 합금 제조, 기초·중간 광물 원자재 채굴 등 (자료: EU Commission)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보면, 그룹1, 그룹2 해당 기업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 예방 완화를 위한 기업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법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행정 처분,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U 공급망 실사 지침 적용 대상 >

독일
제품 공급망에 대해 실사·보고 의무화, 공급망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보고 기준 미충족 기업은 연간 매출액 2% 벌금, 공공조달에서 제외

프랑스
공급망 내 인권 현황 모니터링, 인권침해 방지 방법 공개

네덜란드
자사 · 공급망 아동노동 근절·예방 성명서 제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 최대 10% 벌금, 5년 이내 2회 이상 법규 위반 벌금 부과 시 책임이사 2년 이내 징역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 내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UN, OECD, ILO 및 NGO 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강조되는 공급망 관리는 기존의 단순한 권고 수준과 다르게 직접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기업에 환경·인권 위험의 예방, 해결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EU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공급망 전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 지속가능발전포털 |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ncsd.go.kr)
  • 10대 원칙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공보/발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
  • https://www.impacton.net/
  •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EU의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
  • KDB미래전략연구소 | 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