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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4월호

전문가 코칭

부패 리스크(Bribery Risk)

뉴 노멀 시대와 기업윤리조 창 훈 |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대우교수

Q1 부패 리스크(Bribery Risk)란 무엇이고, 부패 리스크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Bribery Risk를 부패 리스크라고 하지 않고, 뇌물(수수) 리스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쉽고 분명하며, 「ISO 37001(2016):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의 전체 내용과도 부합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뇌물수수 이슈가 왜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기업의 비즈니스 영속성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뇌물수수(收受)가 그 동안 필요했던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공공조달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을’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유지 과정에서 ‘갑’의 의사결정 기준이나 진행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갑’의 불투명한 정책이나 실무 진행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특혜) 등이 느껴진다고 하면 ‘비용(이익 제공)’을 써서라도 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에서는 ‘갑’의 불투명한 정책과 실무 진행과정에서의 차별적 대우(특혜) 등이 뇌물수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 입장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번외적인 비용(이익 제공)까지 쓰고자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가 또는 계약 총액’에는 합법적인 수준 이외의 주고 받는 관계비용(뇌물수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그 동안의 ‘비즈니스적 관행 비용’이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결국은 이와 같은 성격의 비윤리적 비용까지도 ‘원가 또는 국민의 세금’에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국민 또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양한 ‘갑질’과 ‘로비 활동’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현 정부 이후, 이와 같은 행태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점차 조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ISO 37001(2016)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사용지침’.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조직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부패방지 실행방침을 제시한다.

Q2 반부패의 법제화, 규범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윤리 라운드’를 형성하면서 비윤리적 기업들의 국제거래와 영업관행을 크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기업 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주요 국가별 시스템에 반부패 관련 법규와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평판 리스크 등을 감내해야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반부패 강조의 영역이었던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부정부패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윤리적 비용’이 국내외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써야 할 비용이었지만, 쓰지 않고 있었던 선택적 비용인 만큼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업들은 전통적인 이익의 개념을 확장시켜 써야 할 ‘윤리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 사회가 크게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활동(CSR)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다양한 기회비용을 감내하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적 법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윤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윤리는 곧 ‘추가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윤리적으로 영업활동을 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윤리적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즉, 모든 뇌물 관련 이슈를 해당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과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견제 시스템이 서로 잘 작동해야만 개별기업을 넘어서 전체적인 뇌물비용(비윤리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윤리의 영역은 법 규범적인 이해와 실무적인 고민을 연계하여 접근하지 못 한다면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기업윤리 영역의 연구 및 관련활동은 기업 현실을 모르는 제 3자적 관점이 아니라, '내부자 시각'에서 법규준수(Compliance) 접근법을 통해 이론적·실무적·규범적인 종합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모범 규준)와 반부패 관련 모범 경영 사례는 우리 기업들 모두가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 이라는 점, 그리고 외부 행사용과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기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실질’이 담겨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