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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4월호

윤리연구소 - 보고서 리뷰

중국의 반부패 동향



꽌시(關係·관계)의 국가인 중국이 최근 전례 없는 부패 척결활동에 나섰다. 한달 동안 국장급을 포함한 공직자 5,600여명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처벌수위는 민간부분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상장으로 중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알리바바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부패를 대면하는 중국의 대대적인 변화는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변화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내 반부패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 클럽에서 발간한 글로벌 반부패 동향 및 사례에 대한 연구 중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 아시아·중국편』을 중심으로 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과 그 경영진이 고려해야 하는 중국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의 부패 리스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17 아시아-태평양 부패인식조사(People and Corruption: Asia-Pacific Global Corruption Barometer) 결과, 최근 부패가 늘어났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이렇게 응답한 숫자는 응답자의 3/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또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뇌물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응답자의 26%에 달했다(한국: 3%, 일본: 0.2%).
중국의 공산당 주도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견제 및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며, 고위공무원의 부패가 만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패는 경제 불안정과 함께 소득불균형, 환경문제 등 중국사회 전반에서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과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과 경영자에게 이러한 중국의 부정부패는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 반부패 글로벌 동향에 맞춰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민원 처리 및 사법부 대응 시에 뇌물, 정치적 개입, 급행비를 경험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에 만연해 있는 꽌시(關係)를 위한 선물은 글로벌 반부패 규제화 동향이 거세지고 있는 현재 국내·국제 법규에서 뇌물이 될 소지가 높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역시 부패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는 선물의 종류와 금액, 시기, 사업상의 이해관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중국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는 79위로, 2012년의 80위와 별 반 다를 바 없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반부패작업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에는 반부패 강도가 기존보다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사업분야를 아우르는 민간부문에 대해 뇌물 단속이 이루어지며 전례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반부패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중국 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이하, 중국 경쟁법)’이 있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국 형법은 1980년 1월 발효되었으며 1997년에는 개정을 통해 뇌물과 부패범죄에 관한 조항이 강조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뇌물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9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중국 형법은 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먼저 뇌물 공여는 ‘부적절한 이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품에는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유권한(예, 주식)까지 포함한다. 또한 뇌물의 공여가 이루어졌으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아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법률에 따라 미수죄가 구성되기도 한다. 뇌물수수의 경우, ‘공여자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경우’에 실질적인 수수 없이 요청을 수락한 경우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 또한 가중처벌 요인과 감경 요인이 있다. 먼저 3인 이상에게 공여하였거나, 수사에 비협조 하는 경우, 동일전과가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중되며, 기소 전 자백하거나 공여자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형이 가능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며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상업 뇌물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과정을 개선하였으며, 처벌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등 반부패 체계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경영자의 공개신용기록에 처벌사항을 기록하여 평판과 신용등급을 훼손하는 등 그 처벌수위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경우 그 처벌이 경감될 수 있고, 부패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여겨지는 할인이나 중개수수료 활동도 장부기재 등 처리과정이 투명하다면 받거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범법 행위를 관리하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영업업무를 파악·분석하여 경쟁법에 대응 및 준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인 실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중국의 부패관리 강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최근 중국 정부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자체적인 반부패법을 공격적,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및 외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반부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경쟁법’의 개정안을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상업뇌물의 범위를 넓혀 규제의 강도를 상당부분 강화했다. 기업은 부패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와 조사 절차, 잠재적인 재정 및 평판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이 중국의 반부패 조치 또는 다른 국가의 반부패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또는 제거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다.

과거에 뇌물의 수수와 공여는 기업생존을 위한 필요악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뇌물은 해결해야 하는 위험이고, 이러한 위험 회피는 도덕성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투명성기구(TI-UK) 기업이슈 총괄인 ‘피터 반 빈(Peter Van Veen)’은 부패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다. 꽌시(關係)의 나라 중국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은 주목해야 한다.





1) 페어플레이어 클럽(Fair Player Club, FPC)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기업들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구축하기 위한 전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GCNK)가 주최하고 세계은행과 지멘스 등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FPC는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반부패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추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을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

참고자료
  • Compliance Package –아시아·중국편-, GCNK FPC(UNGC 한국협회 페어플레이어 클럽),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