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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5월호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물하는 건전한 접대문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술이나 골프 등의 접대 대신 문화예술을 선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으로 불리는 이 기업들은 청탁금지법이 타격을 준 공연시장에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문화예술을 지원했던 기업들이 전년 동분기 대비 평균 5천억 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경영의 효과는 기업의 거래 관계나 조직문화의 형성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의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그 효과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 하다. 문화로 인사하는 방법에는 5만 원 이하의 소액 티켓을 선물하거나 결연을 맺은 공연장에 거래처를 초청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함께 ‘문화접대비 활용백서-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문화접대의 중요성을 알렸다. 향응과 뇌물로 얼룩졌던 접대문화는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건전한 이미지로 거듭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효과?!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순조로운 정착과정

제약·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인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이 제도는 의료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에 대해 참석자 명단, 금액 등의 정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타 일반 산업과 달리 제약·의료기기 산업은 의료전문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공급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이 활용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분야이다. 영업활동을 위한 티타임, 식사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롭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오히려 투명한 거래과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를 두고 준법과 윤리영업의 확산문화가 정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받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는 다르게, 청탁금지법이 토대가 되어 형성된 반부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 의약품 공급 업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법률


참고자료
  • 김영란법에도…'문화 접대'는 계속된다
  • 한국형 ‘선샤인 액트’ 100일…윤리 문화 정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