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5월호

ISO 37001 Study

Ch4. ISO 37001 요구사항 [DO, 실행단계①-a]

ISO 37001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 실행단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Q.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계획한 한국상사 00실장은 다음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더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계획을 완료하였다면 구축한 시스템을 실행해야 합니다. ISO 37001은 [DO, 실행단계]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행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실행단계 중 지원에 해당되는 ‘자원’과 ‘역량/적격성’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PLAN, 계획단계②

[DO 7장. 지원]
ISO 37001의 ‘지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해 조직이 지원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자원
조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실행, 유지, 보수하는 전 과정에 시간, 인원, 예산, 설비 등의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두 적용하기가 어려운 요구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SO 37001은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자원이란 조직의 규모, 운영 특성, 직면할 부패 리스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합니다.

② 역량/적격성

  • 역량 보유
    조직은 부패방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고, 그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었음(적격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험이나 학력, 이수한 교육훈련 등이 해당 인력의 적격함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용 절차 및 징계조치
    조직은 모든 인원을 고용할 때 고용 조건으로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준수를 요구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절차를 마련한 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조직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 후에는 적절한 기간 내에 부패방지 방침을 공유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부패활동을 거부하거나 보고한 인원이 차별, 보복, 징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검증 절차 시행
    부패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있는 구성원과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고용, 재배치, 승진 등에 앞서 부패방지에 대한 방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과보너스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구성원들이 부패조장을 하지 않을 보호장치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CEO 및 조직 구성원들이 연례적으로 부패방지준수 선언문을 제출하여 본인들이 회사의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Tip 인센티브(성과보너스 등)는 때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패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청렴한 기업이 영업 판매실적에 대해서만 성과보너스를 지급한다면, 상황에 따라 어떤 영업사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적을 높이려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조직은 인센티브가 부패의 유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동시에, 영업성과 등의 실적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야 합니다.


    위와 같이 ISO 37001의 [DO, 실행단계] 중 7장 ‘지원’의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ISO 37001 Study’에서는 ‘지원’에서의 나머지 요구사항인 ‘인식과 교육훈련’,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KS A ISO 3700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