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 선언을 하고, 실천 점검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와 인권은 관계가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증대했습니다.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인권침해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초국가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몇몇 소규모 비영리단체나 기업이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의 인권 책무성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인권경영이란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만든 규범을 현실 경영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창설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과 경영전략에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는 전 세계 162개국 14,000여개 회원(10,000여개 기업회원 포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인권규범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기업의 인권 규범을 법제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인권경영이 필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인권경영은 기존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책임 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이 된 것이죠.
최근 국내에서도 ‘갑질’, ‘가습기 살균제’,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일부 기업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가치 증진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최근 법무부도 기업 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내 갑질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주목하고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권경영은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정치적 압력과 법적 규제를 의식해 인권경영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겠지요.
인권경영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인권경영을 선언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합니다. 만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면 됩니다.
인권실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영향 평가입니다. 특정 경영활동이나 사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지요. 이 평가의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성과를 모니터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인권실사의 핵심과제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인권영향 평가는 그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인권문제로 인해 사업적 난국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물론 사법조치까지 가게 되면 기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인권경영은 이러한 기업의 잠재적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예방책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독려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이익, 나아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