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리뷰
인권경영 길라잡이
‘기업 활동 분야별 및 산업업종별 실행방식을 중심으로’
모두가 말하고 있는 인권경영.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무엇일까? 이번 보고서리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길라잡이』(2014)를 중심으로 기업의 활동 분야별, 그리고 산업업종별로 인권경영을 실행하는 대표적인 방식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업 활동 분야별 실행방식
인권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은 크게 근무환경(workplace), 공급망(supply chain), 사업활동(market place), 지역사회(community),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5개의 분야로 나뉠 수 있다.
1) 근무환경(workplace)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근무환경 내 근로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혹은 판매직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근무환경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근무환경 내 인권경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직업상 건강 및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공급망(supply chain)
생산을 발주하는 기업(바이어 기업)의 경우,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 및 3차 협력회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어 기업은 자사 내에서만 높은 인권 준수 기준을 가지고 인권경영을 실행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1~3차에 이르는 협력사의 인권침해 또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 협력사에서의 열악한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은 연쇄적인 작용으로 바이어 기업의 피해까지 이어지며, 국제사회 역시 공급망 내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바이어 기업 혹은 모기업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급망에 대해서도 인권 실사 의무를 다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3) 사업활동(market place)
인권경영은 산업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그 실행 방식과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 입찰이나 국가 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 간의 상거래(B2G, Business to Goverment)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나 거버넌스 관련 인권 요소가 중요할 수 있으며, 기업 간 상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의 경우 공급망 관리가, 기업과 소비자 간 상거래(B2C, Business to Consumer)기업의 경우 일반 소비자 대상의 사업활동인 시장에서의 인권 관련 이슈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4) 지역사회(community)
한 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사회 현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해당 지역 현지 주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현지 주민의 고용 및 현지 주민의 문화와 주거권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된 인권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채취하는 채굴 기업들은 현지 주민, 혹은 선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5) 거버넌스(governance)
거버넌스란 ‘모든 수준에서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OECD)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 부문 내 인권경영의 실행이란 기업이 자율적인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좋은 환경, 혹은 거버넌스의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행 방식의 한 예로는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하는 것이 있다.

인권과 5대 기업 활동 분야별 실행방식 관련 예시
인권과 5대 기업 활동 분야별 실행방식 관련 예시
분야 대상 실행방식 (예)
근무환경
(workplace)
임직원, 계약업체
  • 건강과 웰빙 지원
  • 임직원 가족들에게의 의료보험 혜택 제공
  • 노조 활동을 위해 최소 범위보다 더 많은 시설을 제공
  • 높은 임금 혹은 최소 범위 이상의 혜택 제공
공급망
(supply chain)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업체
  •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급망 관리
  •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전개하는 사업활동 지역 내 선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아웃소싱을 하는 활동
사업활동
(market place)
고객
  • 소비자들에게 인신매매, 아동노동 등 반인권적 글로벌 이슈들을 노출
  • 에이즈 예방법 등 인권 주제 관련 호소 캠페인 참여
지역사회
(community)
더 넓은 이해관계자
  • 기업 시설이나 기업의 사업활동 주위의 지역사회의 수질보호와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
  • 기업 사업활동 지역의 선주민들 혹은 지역사회 내 소외 계층의 권리를 신장하는 예방적 행동
거버넌스
(governance)
공공정책
  •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인권 존중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
  • 사법 제도를 구성하는 인력이나 공공/사설 경비 인력의 인권 존중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운영 환경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지원
산업업종별 실행방식
인권경영에는 업종에 따라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의류 섬유 업계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상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내외부 인권 모니터링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채굴 업종의 경우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선주민의 권리, 보안 경비 등에 대한 인권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각 산업업종별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인권 관련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제약 ㆍ 화장품 ㆍ 바이오테크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경우, 약값 책정을 둘러싸고 환자들의 생명권 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 저하 등의 이슈도 있다. 아울러,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심한 격차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의료보건 책임을 이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제약 ㆍ 화장품 ㆍ 바이오테크 업종 관련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관
세계보건기구(WHO)
UN에이즈계획(UNAIDS)
UN인구기금(UNFPA)
2) 의류 ㆍ 스포츠용품 ㆍ 식품 ㆍ 유통
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유통 등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거래(B2C)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기에, 전통적으로 인권이나 노동 분야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공급망에서의 생산업체들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이슈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의류 ㆍ 스포츠용품 ㆍ 식품 ㆍ 유통 업종의 규범 및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관
커피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강령(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CCCC)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 FLA)
공정의류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CCC)
세계장난감 산업 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y Industries, ICTI)
3) 전자 ㆍ 정보통신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들은 인권경영에 있어 디지털 경제 혜택의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상품의 설계, 상품의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전자 ㆍ 정보통신 업종의 규범 및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관
전자산업 행동규범(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4) 채굴 ㆍ 에너지
채굴 및 에너지 업계의 기업들이 주로 고려하는 인권경영 이슈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및 대응방안 개발, 선주민의 재정착과 알맞은 보상, 지역 조달과 지역 경제 발전에의 기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수익의 투명성과 공정한 이익 분배 등이 있다.
채굴 ㆍ 에너지 업종의 규범 및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su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5) 금융 ㆍ 투자
금융 ㆍ 투자 분야의 인권경영은 투자기업 심사에 있어서 인권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혹은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ESG)) 요소를 감안한 책임 있는 대출과 투자가 핵심이다.
금융 ㆍ 투자 업종의 규범 및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 관련 전문기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
UN 책임투자 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기업은 경영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권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 인권경영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분야별, 업종별로 가장 필요하고 또 적절한 인권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 참고 - 제철웅 ㆍ 강주현 ㆍ 정선애 (2014). 『인권경영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