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니라 신념을 산다. 좀 더 비싸더라도 착한 기업의 보다 가치있는 제품을 구입한다. 이른바 가치소비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된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경영 전략으로 삼고 실천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에 비해 정보도 자원도 사람도 부족하다. 『중소기업을 위한 CSR 백서』는 중소기업이 CSR(Corporate Sustainable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지속 가능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성의 짜임새와 효율적인 실무 적용을 위해 생산 및 품질관리 방법론 중 하나인 PDCA의 사이클을 차용했다. 이번 호는 첫 단계인 PLAN으로, 중소기업이 왜 CSR을 도입하고 추진전략 등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CSR의 글로벌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SR의 부상 배경과 글로벌 현황
CSR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를 기업 활동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옥시 사태 등 기업의 CSR 미이행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 등의 활동만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격 제고와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제기구의 관련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거나 제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국의 CSR 도입 및 제도화 현황]
국가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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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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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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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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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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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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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만, 홍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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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도 요구되는 CSR
오랫동안 CSR은 대기업의 영역이었다. CSR을 이행할 자원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얻는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도 이를 고려하여 CSR을 제도화할 때 직원수, 매출액, 상장 여부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미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급망에도 CSR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CSR의 이행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의 94.2%가 협력업체 선정 시 CSR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기업에도 CSR 경영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도적으로 권장ᆞ의무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8년 12월에 실시한 수출기업 CSR 리스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54%가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CSR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받은 기업 5곳 중 1곳(19.1%)은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불이익의 유형을 보면 협력사 선정 배제(61.5%), 해결 후 조건부 납품(38.5%), 납품량 축소(15.4%), 거래중단(7.7%) 등이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점차 CSR 촉구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개도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도 CSR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CSR의 일부 이슈는 국제적 합의 속에 당위성과 강제성이 커져가고 있다. 향후 보호무역 조치로 활용될 리스크도 크다. 자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CSR 요소를 인증 제도화하여 수출 과정에서 인증 여부를 묻는 등의 방식으로 통관을 거절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필수 경영요소인 CSR
이처럼 CSR은 자발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의 필수 경영요소가 됐다. 기업 규모나 일반 소비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가격이나 품질과 같이 비즈니스를 영속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 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인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이 더 이상 CSR을 미뤄둘 수 없는 이유다.
참고 자료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으로 부상하는 사회적책임(CSR)-IBK경제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CSR 사회적 책임경영 홈페이지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