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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1월호

전문가 코칭

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준 길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Q1글로벌 윤리경영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은 각종 국제협약, 국제기구의 윤리기준설정, OECD 회원국의 관련 법규 제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최근의 강화되는 윤리경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고발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6,200만 달러 이상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2014년 지급한 3천만 달러에 이른다. SEC를 비롯하여 내부고발제도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현실적인 포상금 지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은 내부고발제도가 윤리경영을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둘째, 기업책임 면제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법규 위반 기업 사이에 기소면제약정(NPA) 또는 기소유예약정(DPA)을 체결한 건수가 늘고 있다. 이들 약정은 법규 위반 기업이 기업개혁활동을 약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소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로서 미국 법무부가 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 OECD는 스코틀랜드 정부에 DPA 수준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셋째, 반부패와 뇌물방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윤리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기업과는 거래개시 거절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개시를 위해 거래상대방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실시하는 것을 거래절차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표준규격으로 제정된 ISO 37001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Q2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기업이 적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업들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기구나 국제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ISO 37001의 요구사항이나 미국 양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역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윤리경영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규제들이 추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최고경영자들은 이를 단순히 새로운 규제나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과 품질만으로 경쟁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거래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가 기업문화로 체화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뿌리내리려면 그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운영 단계에는 조속하게 도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각종 법령이나 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의 윤리경영 업무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 제도 운영이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