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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1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사례소개'


책상 위에 흘린 상품권?

2016년 10월 전기공사 업체의 A직원이 한국전력에 방문했다. E사옥의 내선 공사를 마친 그는 수전실에서 한국전력 사옥관리 담당인 B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먼저 B의 사무실에 올라갔다. B는 수전실을 정리하고 뒤따라 사무실로 올라갔다. A사원이 돌아간 후, B는 자신의 책상 위에 백화점 상품권 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B는 곧바로 A사원에게 전화를 했고 수차례의 시도 후 A사원과 통화가 되어 백화점 상품권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혔다. 결국 다음 날 아침, A사원은 다시 B에 사무실에 방문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도로 가져가야 했다.



-> B는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 그 안의 값을 알지 못했고, A사원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있었다고 밝혔다. A사원은 B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려고 자리에 갔다가 실수로 백화점 상품권을 흘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시간에는 통화기록이 전혀 없었고 수 분 후 B가 A사원에게 전화한 기록만 남아있어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A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과 핀테크?

특허청은 더치페이 관련 특허출원이 2013년 3건에 불과했으나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에는 31건, 2017년에는 8월까지 25건이 특허출원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단 공직자와의 업무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내 몫은 내가 계산한다”란 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더치페이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핀테크(모바일 송금 및 분할결제 기술)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핀테크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더 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직책과 권한에 상관없이 내 몫은 내가 낸다’는 청탁금지법의 모토가 조금씩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