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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1월호

사례돋보기

글로벌 윤리경영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윤리적일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기업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청렴윤리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반부패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나라도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 국가의 법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었다. 오늘의 사례돋보기에서는 ISO, OECD, UN 등 범국가적 기구들이 마련한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ISO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각종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위원회이다. 1946년 설립된 ISO는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참가국이 제안한 표준화안을 검토하고 찬반 투표에 따라 ISO 권고 규격으로 공표한다.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만큼 ISO의 표준은 환경부터 IT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ISO 뒤에 숫자를 붙여 각각의 표준을 코드화한다.

ISO 37001

영국의 BS 10500에 뿌리를 둔 ISO 37001은 국제투명성 기구와 OECD의 참여로 2016년 제정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표준이다. ISO 37001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내외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게 ISO 37001의 의미가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SO 37001에 준하여 자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비해둔다면 FCPA, 청탁금지법 등에서 말하는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부패를 위한 규범 중에는 부패행위 발생 시 위반자의 부패행위를 처벌함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자의 회사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다만, 회사에서 평상시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맞물려 기업들이 ISO 37001을 인증받고자 했다. 지난 4월 L사의 계열사에서 국내 최초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후 H사, S사 등 다양한 업계의 다양한 회사에서 ISO 37001을 인증받았으며,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Y공단, S발전 등 공기업 등에서도 ISO 37001을 인증받았다.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의 국문 기준인 KS A ISO 37001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며, KS A ISO 37001 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법규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SO 26000

ISO 26000은 2010년 11월 제정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기업시민)으로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이 사회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거래함으로써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05년부터 5년간의 노력 끝에 제정된 ISO 26000은 정부, 소비자, NGO 등 7개의 경제주체에게 7대 의제(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공동체 참여 및 개발)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ISO 26000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대기업 CSR 담당자는 물론 중견기업의 안전, 환경, 기업윤리 사회공헌 담당자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ISO 26000이 제정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최근 국내 K공사에서 ISO 26000을 도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UN

1945년, 국제연맹을 계승해 만들어진 UN은 전쟁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은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 국제법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UN은 크게 주요기구와 보조기구, 전문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전문기구는 국제연합 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정을 통해 각 전문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를 포함한다.

UN Global Compact

1999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세계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책임을 이행하자는 취지로 Global Compact를 제창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UN Global Compact(UNGC)가 발족되었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 활동 중 지켜야 할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원칙1 인권
(Human Rights)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3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원칙7 환경
(Environment)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원칙10 반부패
(Anti-Corruption)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은 기업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지침에 가장 가깝다.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이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매년 10대 원칙에 대한 이행상황을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에서도 회원사들의 성과를 분석하여 UNGC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UN Global Compact Korea가 창립되어 UN Global Compact와 관련한 자료 번역, 콘퍼런스 개최, 회원사의 10대 원칙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K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L사를 비롯한 일반 기업과 Y사를 비롯한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그 외 비영리기관까지 약 250여 개의 기업 및 기관이 UN Global Compact Korea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앞서 소개한 ISO 37001 제정에 참여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 기관이다. 1961년 발족한 OECD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에너지, 환경, 노동 등 다양한 사회 분야 정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뇌물방지협약

선진국의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과 더 넓은 시장을 찾아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갔다. 당연히 개발도상국도 이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선진국의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기 위해선 한 가지 난관을 넘어서야 했다. 바로 개발도상국의 뇌물 관행이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나라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7년부터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던 미국의 주도로 OECD 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OECD는 일명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CR)라고도 불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 방지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명칭 그대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약을 체결 및 비준한 나라들은 기업들의 계약 수주 시 타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상에서의 뇌물공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서 이후 영국의 Bribery Act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을 제정하여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글로벌 윤리경영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와 거래하는 상대국의 규범과 문화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와의 거래 이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글로벌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은 위에 소개된 것보다 훨씬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동일하다. 부당한 거래를 제안하지도, 수락하지도 않으며, 투명하게 사업을 하면 된다. 이를 기억하고 기준점을 마련해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나라와 거래하더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기업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