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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년
05월호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 신고 급증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의 위반 사례 신고 건수가 1만 41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접수된 신고는 8501건으로 시행 1년 차였던 2017년의 신고 건수(5599건)보다 52% 가까이 늘었다. 위반 유형 별로는 공직자 등이 강의료 명목으로 초과 사례금을 받은 후 반환 혹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외부 강의' 건이 59.5%(84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 26.7%(3765건), 금품 등의 수수가 13.7%(192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채용 비리 등을 포함한 최근의 이슈를 계기로 부정청탁 관행에 대한 인식이 커지며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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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