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1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1년 만의 개정

지난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을 알렸다. 가장 중점이 된 것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던 상한액을 ‘음식물 3만 원(기존 동일),선물 5만 원(단,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에 한하여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축의금·조의금의 상한액은 하향 조정. 단,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 원까지 가능)’으로 변경한 것이다. 권익위에서는 12월 12일 있었던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조정은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을 통해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하면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상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빅데이터로 본 청탁금지법

지난 12월 초, 한 인터넷 신문사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사했다. 2015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여러 SNS에 올라온 ‘김영란법’ 관련 콘텐츠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트위터였다. 일반적으로 SNS에서는 특정 이슈에 따라 관심도와 방향이 편향되는 경향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의 경우 적용직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가장 인기 있는 트윗(청탁금지법 시행 후 손님 끊긴 식당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간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뜻이므로 내 돈 주고 밥 사먹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우리나라의 청렴 문화에 관심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