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업 윤리경영 교육과정」수요조사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방문교육,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 방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 윤리경영 전문교육을 받은 기업담당자가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1회(5월말~6월초 예정), 1일과정〕
② 기업윤리 방문교육 : 교육수요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부담 경감, 편의제공 등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실시
※ 교육과목 및 강의시간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편성
③ 대기업 협력업체 방문교육 :
대기업 협력사 정기 교육에 기업 윤리경영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실시
□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18. 1. 15.(월) ~ 1. 25.(목) * 전 과정 무료교육
작성예시
구 분 |
참여 유무(○, ×) |
인원(대상) |
희망 시기 |
장소 |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
○ |
1명(담당자) |
5월 |
권익위 세종청사 또는 서울 인근 |
맞춤형 방문교육 |
○ |
100명(임직원) |
4월 |
000000(서울) |
협력업체 대상 교육 |
○ |
1,000명(500개소) |
10월 |
000000(울산) |
※ 기관 결정시 구체적 일시, 대상, 인원, 장소, 교육내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공통자료
◎ 해당 업종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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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 |
- 기 업 명 : |
- 부 서 명 : |
- 담당자명 : |
- 연 락 처 : |
- 전자메일 : | |
□ 연락처(보내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