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2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사례소개>


선물 제공한 43명의 학생 중 7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2017년 5월 한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43명은 교수 A씨의 환갑과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69만원을 모아 명품 스카프(94만 원), 케이크(15만 원), 식사(약 5만 원) 등 약 114만 원을 제공하였다. 감사원은 위 43명의 학생 중 A씨가 논문 지도를 맡고 있는 7명의 학생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들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금액인 37만 2000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하였다. 나머지 금액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 냈다는 이유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상 선물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과 제약업계 트렌드변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의료진들의 수만큼 커피를 사서 방문해야 했고 점심식사 대접은 필수적이었다. 저녁식사와 술자리 역시 영업을 위한 필수 코스였고 주말에는 운전기사가 되어야 거래처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의 이러한 관행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사와의 유대관계에 의존한 ‘감성영업’보다는 제품력을 앞세운 ‘기술영업’으로 영업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제약업계와 병원 모두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과정에서 의약품 선택의 기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시들했던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분야로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R&D 부문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