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500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3항제2호),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