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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월호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2016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주목했던 윤리경영 이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2017년 윤리경영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식품유통회사 K 총무

Q1. - 윤리경영 실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윤리경영 전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의 경우 윤리경영 선포 후 약 7~8년간은 잘 운영되었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동참하여 윤리적 문화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몇몇 이슈[고객 대응 문제, 협력사로부터 향응 제공 등]가 발생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부서별로 윤리적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점차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Q2. -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서약 등을 준비하고 글로벌 이슈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건설사 M 팀장

Q1. -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으로 인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제공해준 여러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윤리강령 개정 및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Q2. - 2017년엔 아무래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일 듯합니다. 2016년에 이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준법문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연구소 W 책임

Q1. -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목표 달성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연구소와 구매부서 등에서 일부 정해진 프로세스와 검사 시행을 허위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물론 전사 윤리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였습니다.
Q2. - 각 업무별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윤리경영팀에 부여할 예정이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리스크를 철저히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해외무역회사 S 팀장

Q1. - 저희는 갑질이 여전히 메인이슈입니다. 올해도 고객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호소가 있었거든요. 사실 고객사나 원청의 갑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미비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Q2. -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이겠죠. 저희는 그래도 해외 무역을 하느라 해외 기준에 맞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보완과 교육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