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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5월호

청탁금지법

Q&A '사례소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등에 휘말릴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ase 1. 청탁금지법 제1호 판례

2016년 9월 28일, ㅇㅇ경찰서의 고소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A는 누군가 자신에게 보낸 떡을 가져왔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을 위해 주차장으로 나갔다. 고소인 B씨가 보내서 왔다는 사람의 손에는 45,000원 짜리 떡 상자가 들려있었다. A경찰관은 떡(금품)을 거절했으나, B씨가 보낸 사람은 이를 받지 않았고, A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B씨와 통화한 직후 30분이 채 되지 않아 A경찰관은 퀵으로 해당 금품을 돌려보내고 경찰서장에게 자진신고를 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의 금품이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였던 점,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B씨에게 금품 가액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Case 2. 받아서 주는 것도 NO!

K문화재단 소속의 한 문화재 돌보미는 종교 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해당 돌보미는 이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팀의 직원 2명에게 각각 5만 원씩을 나눠주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직원들은 이를 문화재단에 자진신고하였다.

- 법원은 종교 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문화재 돌보미에게 금품 가액의 2배인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