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맞춤형 방문교육, 기업 협력업체 대상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전 과정 무료)
구 분 | 참여 유무(○, ×) | 인원(대상) | 희망 시기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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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문가 양성과정 (담당자) |
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 소재 교육장 | |||
기업윤리 방문교육 (임직원) |
해당 기업 교육장 | |||
협력업체 교육 (협력업체 임직원) |
추후 협의 ※ 기업 연수원 등 |
◎ 해당 업종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금융업 ④ 유통·서비스업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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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 |
- 기 업 명 : | - 부 서 명 : |
- 담당자명 : | - 연 락 처 : |
- 전자메일 : |
◎ 신청 양식의 내용 작성 후 아래의 전자메일 주소로 제출 |
- kwb1212@korea.kr |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044-200-7167, 7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