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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10월호

전문가 코칭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돌아보기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신 봉 기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수많은 찬반 논란이 오갔지만, 이 법 시행 후 접대와 뇌물, 청탁 등 비리가 줄었다는 답변이 60.2%에 달했다. 유치원생들조차 이 법을 입에 올릴 정도였으니 일단 성공적 출발이다. 공직 분야에는 이미 청렴문화가 도입되고 익명신고 및 익명보상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이제 이 법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법은 공직자등에게 청탁 거부 핑계를 정당화시켜 주었고, 현장에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이 현저히 줄었다. 심지어 언론은 위법 여부를 사전점검하는 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 ‘선물 주는 사람이 공직자인가?’,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가? 이 경우 사교나 의례적 목적만 존재하는가?’ 등이 사전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좋은 현상이다.

이른바 3-5-10 규정은 무엇보다 접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제약업체의 접대행위와 리베이트, 건설업계는 턴키입찰을 대비해 사전에 골프나 식사접대를 하던 것도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실제로 대형제약업체 10개 중 8개사의 접대비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도다. 대학 강의실에서는 캔 커피가 사라졌고, 인사철 값비싼 난 행렬과 결혼식장 상갓집 화환들도 많이 줄었다. 스승의 날에 초·중등학교 교실에서는 종이카드를 그렸다. 하지만 고가의 고급 한정식 업체들이 줄 폐업했다거나, 지난 설날 때 선물세트 판매액이 과일 31%, 쇠고기 24.4%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Q2청탁금지법 시행 1년, 남은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먼저, 논란이 되는 직무, 직무관련성, 원활한 업무수행 등 개념의 불명확성이 신속히 제거되어야 하며, 신속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법 개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동법시행령 45조에서 정한 바대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둘째, 3-5-10 규정이 비교적 잘 정착되는 듯하지만, 특히 화훼, 한우 등 업계의 실제 피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구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꼭 3-5-10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들이 많이 변화된 듯해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으면 더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물과 경조사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한계이다.

셋째, 집행부서 공직자등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까지도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일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전 2시간 특강, 오후 2시간 세미나 사회 진행을 했을 경우, 양자는 각 별개의 행위임에도 동일인의 행위라는 것으로 보아 하나만 적용하기도 한다.

넷째, 공직자등에게만 변할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이 법은 실효성 잃은 종이호랑이가 될 우려가 크다. 정에 젖은 오랜 문화적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법으로 인해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칫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인사 경쟁 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간접적 방법으로 음해성 신고로 경쟁자를 낙마케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내부고발자라는 미명으로 악의적 행태를 보이는 자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결코 보호받아서는 안 될 범죄행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제대로 정착되기만 하면 오히려 적극적 행정,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