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24조(양벌규정)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선배 : 내일 최사무관님이랑 미팅이지? 준비는 잘되어가?
후배 : 아네, 서류는 메일 드리고 출력도 해뒀어요.
선배 : 그리고? 또?
후배 : 어 그리고...필기구랑 명함이랑...비상용 USB랑... 또 어...다 인데요? 뭔가 빠진게 있나요?
선배 : 아~ 누가 신입 아니랄까봐 초보티 팍팍 낸다니까 중요한게 빠졌잖아. 자, 내일 잊지 말고 챙겨가.
후배 : 왠 홍삼이에요?
선배 : 척보면 몰라? 명절선물이지. 명절 전 미팅엔 선물을 가져가는게 관례야.
후배 : 감사합니다. 꼭 챙겨갈게요. ‘아 ...근데 왜 괜히 불안하지?... 정말 괜찮을까...’
다음날...
최사무관 : 아뇨 마음은 알겠지만 이걸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어서요. 그래도... 굳이 주시면 저도 자진신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후배 : 아닙니다 그냥 도로 가져갈게요...
최사무관 : 회사에서 보낸건 아니죠? 회사에서 보낸거면 양벌규정 때문에 회사도 처벌대상이라...
후배 : 아,아뇨!! 아니에요!!! ‘선배님 큰일났어요...’